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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및 투표 방법 그리고 투표시 지참물
재외선거인 overseas voter 국외부재자 overseas absentee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국외에서 재외투표를 하고 싶다면 선거일 40일 전인 2017년 3월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오른쪽 상단의 국기를 클릭하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로 웹사이트 언어를 설정할 수 있다. 재외투표자는 재외선거인(overseas voter)과 국외부재자(oversea absentee)로 나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느냐가 분류기준이다...
206/Others
2017. 3. 18.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