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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및 투표 방법 그리고 투표시 지참물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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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및 투표 방법 그리고 투표시 지참물

code grey 2017. 3. 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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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 overseas voter  국외부재자 overseas absentee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영주권자  예)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국외에서 재외투표를 하고 싶다면 선거일 40일 전인 2017년 3월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오른쪽 상단의 국기를 클릭하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로 웹사이트 언어를 설정할 수 있다. 재외투표자는 재외선거인(overseas voter)과 국외부재자(oversea absentee)로 나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느냐가 분류기준이다. 간단히 말해서 주민등록을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외부재자를 선택하면 된다. 국외부재자 투표는 한국에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때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지만 국외에서 한다는 점과 투표하는 기간이 다르다는 것이 다르다. 위의 표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고 정리한 것이다.

 

     국외부재자를 기준으로 재외투표 신청완료를 위해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첫번째 단계는 개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verify를 클릭하면 이메일에 링크가 보내진다. 링크를 3분 안에 클릭하면 2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한 개의 이메일을 이용해 여러 명이 신청할 수 없다.

      2번째 단계에서 한글과 영문으로 성과 이름을 적는다. 영문과 숫자조합으로 이루어진 여권번호를 적는다. 여권의 2페이지(본인 사진이 있는 쪽)에 "여권번호/Passport No."라고 하여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증 VISAS 페이지의 모든 하단에 크게 적혀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한글로 입력한다. 연락처는 이메일만 필수 입력 사항이며 집전화나 핸드폰 번호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자신의 현재 거주 중인 대륙과 국가 그리고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 또는 출장소를 선택한다. 그리고 국외 주소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투표하고자 하는 장소를 입력한다. 이전에 선택한 대사관 또는 영사과 또는 출장소와 같은 곳에서 투표하고자 한다면 해당 체크박스를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3단계 재외투표 등록 완료.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으니 불안하다면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등록기간은 3월 30일까지며 국외부재자 신청을 기준으로 개인 이메일 주소, 여권번호,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 해외거주지 주소, 투표하고자 하는 국외 대사관 또는 영사관 또는 출장소만 선택한다면 손쉽게 할 수 있다. 

 

     재외 선거일은 5월 9일이 아니며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인 2017년 4월 25일부터 2017년 4월 30일(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00AM - 5:00PM)이다. 이 기간에 재외투표소(원칙적으로는 공관에 설치되나,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에 찾아가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가지고 1인 1투표를 비밀선거로 행사하면 된다. 재외선거인인 경우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이 필요하다.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투표 사전 온라인 등록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외투표소에 재외투표기간인 4월 25일~ 4월 30일(오전 8시부터 5시이까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자. 당신의 투표가 당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표가 돌아가도록 하고 싶다면 올바르게 기표하여 무효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기표해야 한다.당신이 해외에서 행사한 한 표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한국으로 회송되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위의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는 내용은 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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